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고 임기 3년의 차관급인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심대평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한 발표를 통해 "군 성실복무자 보상과 군사법제도, 국방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고,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병사들 간 동기를 정할 때 통상 1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병영 내 친구(동기)를 확대하고 (일제의 잔재인) 병 계급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병영혁신위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학력, 학과, 자격증, 신체조건 등 자력으로만 특기를 부여하지만 앞으로 자력 40%, 개인희망 40%, 신병교육대 성적 20%를 반영해 특기를 부여하라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차단 심사 강화 ▲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돼 3급 현역 판정 대상자들이 4∼6급 현역 부적격 판정자로 바뀌면 연간 현역자원이 2000∼3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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