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의 몰락, '그래도 법은 법이다'

입력 2014-12-18 15:19  

<p>전자화폐는 정보화 사회에서 현금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화폐다.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된 형태의 화폐인 것이다. 전자 화폐의 특징은 발행, 보관 및 이동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전자적 거래방식으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거래가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p>

<p>이런 편리성으로 많은 분야에서 전자화폐가 등장 하고 있다. 물론 전자화폐시장이 지속적인 발전을 한 것만은 아니다.</p>

<p>전자화폐는 선불형 전자 지급수단 가운데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을 보장하는 지급수단'이다. 이런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법 적용을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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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화폐 '주머니' 출시 이벤트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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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화폐는 연간 1420만건, 190억원어치가 이용돼 전년보다 각각 43.2%와 37.0% 감소했다. 최근 통계를 봐도 9년 사이에 90%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p>

<p>KT는 신한은행과 제휴해 서비스를 실시한지 2년만에 전자화폐사업을 포기했다. KT가 전자화폐 사업에서 철수한 것을 업계에서는 다음카카오가 시중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뱅크월렛카카오를 내놓으면서 경쟁력 차원에서 포기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p>

<p>뱅크월렛카카오는 KT의 주머니와 같은 충전형 선불카드지만 자체 뱅크머니를 이용해 16개 은행에서 발급하는 모든 현금카드를 등록해 송금과 현금지급기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역시 가능하다.</p>

<p>전자화폐시장에 다음카카오의 등장은 또 다른 시장의 개막을 의미한다. 다음카카오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전자화폐의 종류 또한 다양해 질 것 이라는 분석이다.</p>

<p>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온라인 결제 시장을 아우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최근 한국은행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 영업인가, 규제, 감독 등 지급결제 관련 규제 환경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p>

<p>전자금융거래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p>

<p>이와 관련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겸업을 금지하는 35조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IT회사 등이 전자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전자화폐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의미이다.</p>

<p>법률의 재검토 및 현실적인 적용 법안의 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다.</p>

<p>전자화폐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전자화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p>

<p class='바탕글'>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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