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득세법 등 10건 법률안 접수

입력 2014-12-18 15:19  

<p>국회사무처는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p>

<p>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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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 국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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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p>

<p>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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