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조 전 부사장의 갑질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울~뉴욕 도착시간이 14분 지체돼 피해를 본 전체 탑승객과, 조 전 회장의 횡포를 직접 목격해 피해를 본 1등석 탑승객,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이미지 등 대한항공의 무형의 가치가 떨어져 시총이 2000억원 이상 급감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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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건으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1등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이번 조 전 부사장의 횡포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 대한항공 홈페이지 출처. |
<p>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 여파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시가총액이 2400억원 떨어졌다. 해당 기간 대한항공 주가는 5.00%, 한진칼 주가는 5.47% 각각 떨어졌다.</p>
<p>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대한항공 및 모기업 한진칼의 시총은 총 2359억원 감소했다.</p>
<p>이 때문에 주주들은 울상일 수밖에 없다. 앞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반영해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19.05% 급등했다.</p>
<p>따라서 주주들은 등재이사인 조 전 부사장의 횡포로 회사에 피해를 본 만큼,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p>
<p>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등재이사의 실수로 회사의 주식 시총이 떨어지면 주주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회사가 정상궤도에 올라 주식 시총이 정상화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또한 탑승객들은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p>
<p>이미 '다음 아고라' 등 온라인상에서는 조 부사장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들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해 환불을 받아 내야 한다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p>
<p>특히 1등석에 탑승한 승객들은 소란, 고성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전망이다.</p>
<p>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의 비행기 내의 소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판결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자료는 평균 100~300만원 사이'라고 설명했다.</p>
<p>한편 대한항공은 땅콩리턴 사건의 증인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던 박모씨(34)씨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보내준다면서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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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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