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찬·반 의견 엇갈려

입력 2014-12-18 20:06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국방부는 민 관 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으며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되며 당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요인을 들어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학점에서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인 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영혁신위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영혁신위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에 군 가산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어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병영혁신위는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국방인권 옴브즈맨 설치, 사단급 부대 설치된 군사법원 폐지 후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 통합 운용, 병사 계급체계단순화,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 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안,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서리,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권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가산점 줘야하는것 아닌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그 점수 주는게 그렇게 아까운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말로만 말고 제발 시행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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