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지난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 경정은 4월 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했다는 경위서를 만들어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위서를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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