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단 한명…김이수 헌법재판관 누구?

입력 2014-12-19 11:00   수정 2014-12-19 11:00


김이수 헌법재판관·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9명 재판관 중 8명의 인용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정해졌다. 기각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단 1명이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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