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눈] 연말되면 생각나는 '받을 돈'과 '빌린 돈'

입력 2014-12-19 11:21  

[ 한민수 기자 ]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남한테 받을 돈과 줘야되는 빌린 돈이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도 똑같다. 받을 돈인 배당과 빌린 돈인 대차잔고에 신경쓰는 것이다. 이때 생기는 특징을 이용하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박세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19일 "매년 12월 유가증권시장의 대차잔고는 의미 있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주식을 빌리고 되갚는 과정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움직임을 보면 12월1일을 기준으로 대차잔고 상위종목일수록 12월 한달간 크게 대차잔고가 감소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매년 12월 대차잔고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12월1일을 기점으로 최근 수개월 주가 및 펀더멘탈이 긍정적이지 못한 곳이 많았다"며 "따라서 12월 대차 회수로 수급개선이 일어나고, 2015년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당주도 12월 중반부터 배당기준일까지 흐름이 좋았다.

장희종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지난 4년간 12월 주요 배당지수의 시장 대비 상대성과는 월초에는 부진했지만, 19일을 전후해 회복세가 나타나고 배당기준일까지 개선됐다"고 전했다.

절대성과도 19일을 전후해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고 했다. 특히 올해는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주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봤다.

연말 배당투자 이후 차익실현 시기는 목표 수익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염동찬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5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절대수익률 측면에서는 배당금을 받는 것이 유리했고, 코스피지수 대비 상대수익률 측면에서는 배당락 전에 차익실현하는 것이 유리했다"고 말했다.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며, 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이지만, 결제에 3거래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상대수익률을 노린다면 26일 이전에 차익실현하라는 것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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