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의원직 상실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엄격한 요건 아래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을 부득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진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다수의견에서 의원직 상실 선고에 관해 자세히 밝힌 것과 달리,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해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만큼 거기까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 5명은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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