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김미희 김재연 등 의원직 박탈…100억대 재산은?

입력 2014-12-19 11:44  


통합진보당 해산…이석기 김미희 김재연 등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 모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오병윤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등 5명의 의원직도 박탈당한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측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회계 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며 이 외의 후원금 등 정당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 그리고 빚이 7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다.

또 지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며,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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