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진당 해산 결정에 사무실-예산 지원 중단

입력 2014-12-19 14:39  

<p>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p>

<p>정당 지원차원에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p>

<p>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p>

<p>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국회법 제137조상 15일 이내)할 예정이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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