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18일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p>
<p>중도위는 지난 4일 개최된 전체회의 심의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입지타당성, 주변지역 관리방안, 교통개선대책, 녹지계획과 주차장 등 토지이용계획 검토, 각 시설규모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보완 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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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대상지 위치도 |
<p>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남부권역과 경기지역(시흥·광명)의 중추적인 농식품 도매유통기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에 부합하는 도매시장으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별화된 선진 첨단 농식품 도매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p>
<p>시 관계자는 '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각(매각대금 3060억원)을 위해서 내년 2월경에 롯데쇼핑(주)과 본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발주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도에는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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