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신고포상제 내년 도입…최고 100만원

입력 2014-12-19 18: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애초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00만원으로 높였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우버 운영 애플리케이션(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우버의 운송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시는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버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용객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고 시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시는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의 보행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