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력 2014-12-19 19:23   수정 2014-12-19 19:24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화제다.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이날 오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의 의견을 냈으며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놨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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