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한 시점인 지난 2월 자신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10여건을 개인 짐에 넣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건들을 복귀처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박 경정은 4월 초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문건 반출 과정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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