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속도 …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입력 2014-12-20 17:04  

검찰이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땅콩 회항' 관련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57)를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여모 상무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다른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받아 조사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인멸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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