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22일 개설

입력 2014-12-21 13:18  

<p>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2월 설날을 앞두고 22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p>

<p>신고센터는 22일 개설돼 내년 2월 17일까지 60일간 운영된다. 지난 3년간 평균 운영기간 35일보다 기간이 두배 가량 길어졌다.</p>

<p>공정위는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및 설날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예년보다 일찍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된다.</p>

<p>이를 위해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전화상담 건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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