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차 LF쏘나타와 도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 렉서스 CT200h, 포드 퓨전이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 이하다.
이들 차량 구매자에게는 내년 1월 출고분부터 최대 310만 원의 세금 감면과는 별도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내년도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은 약 304억 원으로 3만여대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도요타가 최근 출시한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와 포드코리아가 판매하는 링컨 MKZ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 이는 국회에서 하이브리드 보조금 예산을 100억 원 삭감하면서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이 100g에서 97g로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두 차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102g/㎞, 99g/㎞다.
환경부는 보조금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선 수시로 제작사의 신청을 받아 선정과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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