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EF 등 대체 투자
[ 고경봉 기자 ] ▶마켓인사이트 12월21일 오후 4시5분
100조원 규모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투자를 추진 중이다.
KIC는 외국에서 외화표시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연기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 공동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와 법안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KIC 등 31개 글로벌 연기금이 참여한 공동투자협의체(CROSAPF)가 지난 9월 결성됐으며, 이 협의체가 한국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고 있는 만큼 KIC의 국내 투자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1일 “KIC의 국내 투자가 제한된다면 이론적으로 KIC가 참여한 공동투자협의체의 한국시장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C의 국내 투자는 인프라스트럭처, 부동산, 사모펀드(PEF) 등 주로 대체투자 분야에 국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KIC는 지난 17일 IMM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지스자산운용 등 국내 주요 PEF, 부동산 분야 운용사와 간담회를 하고 앞으로 유망한 국내 투자건이 있으면 KIC에도 적극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금액 한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KIC는 77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정부의 외화 위탁 규모가 늘어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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