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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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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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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