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뉴엘 억대 금품 혐의' 무역보험공사 前임원 기소

입력 2014-12-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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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는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 무역보험공사 이사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무보 무역진흥본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직후인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지급보증 담당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모뉴엘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1억5193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퇴직을 앞둔 2011년 7∼8월 모뉴엘 박홍석(52·구속기소) 대표를 만나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계속 담당업무를 맡고 있으니 도와주겠다. 매달 500만 원씩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뒤 부인 명의 계좌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1년 4∼5월 미국 PC유통업체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5000만 달러(549억여 원)에서 6800만 달러(747억여 원)로 늘려주는 대가로 박 대표에게서 기프트카드 50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모뉴엘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역삼세무서 오모(52) 과장을 구속하고 세무당국이 허위·가공매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눈감아줬는지 수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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