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노무라금융투자에 회원제제금 4000만원 부과

입력 2014-1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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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영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 회원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노무라는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를 상대로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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