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홈페이지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관한 거래제도, 회원제도 및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로 생성되는 시세정보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시장안정화조치의 하나인 추가할당을 위한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거래소는 내년 1월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으로, 현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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