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 교육]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개…학원비도 건물밖 표시

입력 2014-12-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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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훈 기자 ] 내년에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학비가 공개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원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자사고 등을 대상으로 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학교알리미’에 2016년부터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가 일반고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만큼 학교별 학비 공개를 통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총교육비는 외국어고가 연평균 863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자사고(777만원) 예술고(685만원) 일반고(296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또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는 학원 등에 들어서기 전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외벽면, 창문, 출입문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밖에 가격 자율제인 초·중·고교 교과서에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대학 교재에 광고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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