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최대 얼마?

입력 2014-12-23 02:12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서울시가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한다.

22일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법 제 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우버 택시 신고포상 금액은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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