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소율샵 법적 분쟁 '수익 분배' 따져보니…유리한 입장은?

입력 2014-1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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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메건리와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의 장모가 직접 나섰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에서는 민사50부 심리로 메건리와 소울샵의 전속 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관련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2차 심문에는 메건리 측 변호인 1명과 소울샵 측 변호인 2명만 참석했다.

이날 메건리 측은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며 "수익 분배 방식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소울샵이 모든 경비를 선 공제한 후 남은 수익을 5대5 또는 메건리에게 더 불리한 비율로 정산하는 조건이다. 소울샵 측에서 신인 치고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사고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울샵 측이 매니지먼트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뮤지컬 '올슉업'도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파탄됐기에 더 이상 소울샵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소울샵 측은 "동종업계에서도 메건리의 계약은 유리하고 관대하다"며 "메건리는 소울샵의 1호 연예인으로서 투자도 하고 공도 많이 들였기에 메건리가 소울샵의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소울샵에게도 이익이 된다. 메건리가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메건리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메건리와 상당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추가 서면 제출 기간을 내년 1월 16일까지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3차 심문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건리 소울샵 잘 해결됐으면", "메건리 소울샵 끝이 이렇게", "메건리 소울샵 누구의 말이 맞나", "메건리 소울샵 결국 돈 문제"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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