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오미는 출산 및 양육지원, 여가생활 지원 제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라 수오미 대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가족친화제도 운영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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