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연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겨울철 비수기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1000만~2000만 원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즉각 반응이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더 유예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키로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특히 컸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지난달 5억8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전용면적 36㎡가 이달 5억9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5억9500만 원에 물건이 나와 있다. 지난달까지 7억7000만~7억8000만 원에 거래되던 전용 49㎡도 이달 7억9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지금은 8억 원까지 오른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9·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짝 올랐다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관망세가 이어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3법 통과가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 건설업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을 반겼다.
대형 건설사 한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3년 더 유예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키로 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이 특히 컸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지난달 5억8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전용면적 36㎡가 이달 5억9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5억9500만 원에 물건이 나와 있다. 지난달까지 7억7000만~7억8000만 원에 거래되던 전용 49㎡도 이달 7억9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지금은 8억 원까지 오른 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9·1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짝 올랐다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관망세가 이어졌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동산 3법 통과가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시장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분양 물량을 쏟아낼 예정인 건설업계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침을 반겼다.
대형 건설사 한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조합의 분양가 상승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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