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현행 방송법은 개인인 방송사업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이므로 신청인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p>
<p>또한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자가 월간 방송실시결과를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방송실시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방송법 제83조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p>
<p>이와 함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및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2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없어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한다.</p>
<p>이 개정안은 12월 말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p>
<p>방통위는 '향후에도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방송사업자와 일반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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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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