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의 80% 이하였지만,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적용한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이번에 명시됐다. 새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0.34%포인트 이상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또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 후 5년(기존 1년)간 유지해야 한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이는 26일부터 출시되는 카드부터 적용된다.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된다. 전자결제대행(PG)업체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어진다. 금융위는 앞으로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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