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치열한 밥그릇 싸움 '예고'

입력 2014-12-26 15:58  

<p>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입법 종료된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 간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p>

<p>이 개정안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어지도록 한 기존 세무사법과는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지 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

<p>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연 이상민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4명의 의원은 '세무사법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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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입법 종료된 가운데 세무사와 변호사 간 날선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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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변호사와 세무사 간 신경전이 거세다. 세무 분야와 관련해 변호사로서 당연한 업무에 속한다는 변호사 측 주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기 적절하게 발의돼 세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세무사 주장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p>

<p>세무사법 개정안은 이상민 의원이 17대, 18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발의해 대한 변호사 협회와 갈등을 빚어온 쟁점이다.</p>

<p>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업무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세무사법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 의원이 이미 폐기됐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세무사법 제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한다'며 '이 개정안이 혹시라도 변호사를 세무사법에 규정된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제3조와 충돌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서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p>

<p>이어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들의 업무를 송무 관련 업무로만 한정시킴과 동시에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아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태만 남기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게 하는 것이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국민적인 합의를 명백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반면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조세 및 세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화, 세분화 돼가는 추세에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세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p>

<p>모 세무사 관계자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납세자 중 변호사들이 조세업무를 몰라 답답해 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성 면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p>

<p>또한 한국세무사회 홍보팀 담당자는 '세법 전문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는 세무 쪽이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납세자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며 '요즘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무분야에서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는 한국 세무사법의 방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을 내놨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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