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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뉴스와이어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직접 재배해서 피우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담뱃값에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도하겠다는 반응 이외에 직접 재배해서 태우겠다는 색다른 반응도 있다. 이에 전자담배만큼 '각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련'이란 말아 피우는 담배로, 향을 첨가하거나 잎담배를 가늘게 썰어 직접 종이에 말아 피우거나 담뱃대를 이용한다. 한국보다 담뱃값이 훨씬 비싼 외국에서는 각련을 피우는 흡연자가 적지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과거에는 국내에서도 각련이 판매됐지만, 현재 국내 담배제조사인 KT&G는 각련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각련을 수입해 국내에 대행 판매하는 사업자는 꽤 있지만, 일반 담배에 비해 품질이나 가격경쟁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획기적인 대응책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담배 재배, 불법인가?</p>
<p style='text-align: justify'>애연가들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담배 직접 재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뱃잎 농사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재배해 태우는 목적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없이 매매와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담배사업법 11조를 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1조)'고 규정하고 있다. 12조에서는 '담배 제조업,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상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절취 또는 강취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7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해 담배를 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꼭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즉, 현행법은 담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조해 시장에 공급하려면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하고, 스스로 소비하기 위한 담배 재배는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허가 대상인 담배제조업은 담배의 제조뿐 아니라 반출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적으로 재배해 만든 담배를 대가 없이 지인에게 건넨다고 해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재배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의문</p>
<p style='text-align: justify'>과거에만 해도 농촌에서 직접 재배한 담배를 종이로 말아 피우는 방식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흡연자가 사적으로 담배를 재배하고 제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담배를 재배하기 위한 종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조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품질에도 문제가 있다. 담배를 재배한다고 해도 필터 없이 말아 피우는 담배는 향과 맛이 가공돼있는 시중의 담배들과는 품질의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담뱃값 인상이 앞으로 6일 남았다. 담배 재배보다는 금연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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