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수수금액, 1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중징계'

입력 2014-12-26 17:46  

<p>경상북도교육청은 새해 첫날부터 소속 공무원이 금품,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p>

<p>주요 내용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경우 무조건 중징계, 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했다.</p>

<p>특히,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처분 중에 '기소유예' 처분은 경징계, '구약식'이나 '구공판'처분에 대해서는 경징계ㆍ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또 고소취하, 합의 등에 의한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서도 기존에 행정처분으로 일관하던 것을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조사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p>

<p>감사관실 관계관은 '공무원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북도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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