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김모씨 사망…'정당방위' 공방은?

입력 2014-12-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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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지난 3월 집을 털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뇌사에 빠졌던 도둑이 사망했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도둑뇌사' 사건의 도둑 김모씨(55)가 원주시 금대리 실버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졌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최모씨(22)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최씨에게 발견돼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폭행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최씨는 자신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할 뿐더러 당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했고, 내년 1월 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김씨가 입원 치료 중 9개월여 만에 숨지자 검찰은 최씨에 대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명을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당·과잉방위 논란이 일었던 사건인 만큼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결에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으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심 판결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도 아닌 범법행위라며 감옥에 수감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과잉방어를 인정해 형을 감면해 줘야지,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둑 뇌사 사건,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도둑 뇌사 사건, 그럼 도둑이 침입했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 "도둑 뇌사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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