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정치혁신을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원금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원리상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자유로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엄격히 감시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국고보조금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정당 후원금 모집은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보조금 폐지 및 후원금 부활 주장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 환경을 금권정치가 횡행하던 2004년 이전으로 돌리자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은 혁신위 내부 토론을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존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이번주 맞짱토론에서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폐지 문제를 놓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각자의 논리를 폈다.
■ 찬성 - 보조금 지급…정당, 자생력 약화…‘쌈짓돈’ 전락 등 부작용 훨씬 커
‘임의 단체’인 정당, 黨費로 운영이 대원칙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국민혈세인 정당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이 거세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3년간 16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은 선거보조금 3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첫째 국고보조금은 허약한 정당체제를 만드는 주범이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관제 야당’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재 정권이 야당을 정치자금을 통해 통제하기 위한 나쁜 의도에서 탄생한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결과적으로 정당의 민심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을 약화시키고 중앙당의 비대화와 망당적인 계파 정치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 국민들로부터 혐오와 불신을 받는 정당에 매년 무조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당의 자생력을 죽이는 행위다.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당은 구성원의 당비를 토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정당의 보호·육성은 국가가 아니라 유권자와 당원들의 몫이 돼야 한다.
둘째 감시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워 정당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책 개발비로 지급돼야 할 국고보조금을 당 지도부의 회식이나 화환값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흥업소 술값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1981년부터 33년간 1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각 정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투명한 재정 구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야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감사 추진은 늘 흐지부지 끝났다. 이렇다 보니 국고보조금은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정치 적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기능했다.
셋째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28%,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 역할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11%에 불과했다.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10명 중 9명(89%)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당에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통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 집회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국가가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가. 이는 분명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액후원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 반대 - 黨費만으로 재정충당 불가능…투명성 전제로 계속 유지돼야
국민 혈세’로 보조금…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국민 일부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정당’은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당비로 정당 운용 자금이 조달돼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당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는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이다. 정당 후원회는 현재 불가능하고 지정 기탁금제도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다.
그런데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의 전체 수입 중 당비는 12%에 불과하다. 정의당(21%)과 해산된 통합진보당(41%)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9%, 5%에 불과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비중도 정의당(60%)이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은 7%, 새정치연합은 15%에 그쳤다.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10%에 그치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서류상(페이퍼) 당원’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당비로 정당의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다. 사실 정당이 정치자금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오늘날 매스컴을 통한 선거운동 확대 등으로 정치자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돈 없이 정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자 ‘정치의 모유(母乳)’ ‘정치의 원동력’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의제의 핵심 기제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다. ‘공짜 민주주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다.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과 사용의 원칙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은 첫째 정당의 재정적 자립노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독일과 미국처럼 정당의 모금과 당비 납부, 그리고 득표율 등에 국고보조금을 일정 부분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정당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재정적 독립이다.
둘째 지나친 ‘중앙당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조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10%밖에 안되는 지방조직 배분 의무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셋째 기존 정당과 신생 정당의 차별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존 정당의 ‘카르텔’ 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치 시장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 또한 소중하다.
넷째 세금 쓰인 곳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 1980년 시작된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받지 않았다.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총액만 공개되고 사용 내역은 구체적이지 않다.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와 심사가 싫다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된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필요악(惡)이다. 정치자금은 정당 자체 해결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과 경쟁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정성’을 전제 조건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은 유지돼야 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최근 정치혁신을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후원금 제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당은 자발적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원리상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자유로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엄격히 감시해가면서 점차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국고보조금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정당 후원금 모집은 불법 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전면 금지됐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보조금 폐지 및 후원금 부활 주장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 환경을 금권정치가 횡행하던 2004년 이전으로 돌리자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은 혁신위 내부 토론을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정당 국고보조금 존폐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평가다. 이번주 맞짱토론에서는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폐지 문제를 놓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각자의 논리를 폈다.
■ 찬성 - 보조금 지급…정당, 자생력 약화…‘쌈짓돈’ 전락 등 부작용 훨씬 커
‘임의 단체’인 정당, 黨費로 운영이 대원칙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정당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국민혈세인 정당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 여론이 거세다.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3년간 16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은 선거보조금 32억원 등을 포함해 총 6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첫째 국고보조금은 허약한 정당체제를 만드는 주범이다.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관제 야당’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재 정권이 야당을 정치자금을 통해 통제하기 위한 나쁜 의도에서 탄생한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결과적으로 정당의 민심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을 약화시키고 중앙당의 비대화와 망당적인 계파 정치를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 국민들로부터 혐오와 불신을 받는 정당에 매년 무조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당의 자생력을 죽이는 행위다. 정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당은 구성원의 당비를 토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정당의 보호·육성은 국가가 아니라 유권자와 당원들의 몫이 돼야 한다.
둘째 감시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워 정당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다. 정책 개발비로 지급돼야 할 국고보조금을 당 지도부의 회식이나 화환값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흥업소 술값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다.
1981년부터 33년간 1조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각 정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불투명한 재정 구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야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감사 추진은 늘 흐지부지 끝났다. 이렇다 보니 국고보조금은 주머니 쌈짓돈으로 전락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정치 적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기능했다.
셋째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갤럽이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여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비율이 28%,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 역할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11%에 불과했다.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10명 중 9명(89%)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당에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통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불법 집회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적 활동을 하는 정당에 국가가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가. 이는 분명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액후원금 실적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 반대 - 黨費만으로 재정충당 불가능…투명성 전제로 계속 유지돼야
국민 혈세’로 보조금…내역 공개 의무화 필요
‘국민 일부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정당’은 자신의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당비로 정당 운용 자금이 조달돼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당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는 국고보조금, 당비, 후원금, 기탁금 등이다. 정당 후원회는 현재 불가능하고 지정 기탁금제도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다.
그런데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의 전체 수입 중 당비는 12%에 불과하다. 정의당(21%)과 해산된 통합진보당(41%)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9%, 5%에 불과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비중도 정의당(60%)이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은 7%, 새정치연합은 15%에 그쳤다.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10%에 그치고 당원이라 하더라도 ‘서류상(페이퍼) 당원’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당비로 정당의 재정적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때 등장한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이다. 사실 정당이 정치자금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다.
특히 오늘날 매스컴을 통한 선거운동 확대 등으로 정치자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돈 없이 정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이자 ‘정치의 모유(母乳)’ ‘정치의 원동력’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의제의 핵심 기제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다. ‘공짜 민주주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다. 정치적 경쟁성과 공정성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과 사용의 원칙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은 첫째 정당의 재정적 자립노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독일과 미국처럼 정당의 모금과 당비 납부, 그리고 득표율 등에 국고보조금을 일정 부분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정당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재정적 독립이다.
둘째 지나친 ‘중앙당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조직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10%밖에 안되는 지방조직 배분 의무비중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셋째 기존 정당과 신생 정당의 차별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기존 정당의 ‘카르텔’ 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치 시장의 역동성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 또한 소중하다.
넷째 세금 쓰인 곳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 1980년 시작된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받지 않았다.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총액만 공개되고 사용 내역은 구체적이지 않다.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와 심사가 싫다면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된다.
정당 국고보조금은 필요악(惡)이다. 정치자금은 정당 자체 해결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성과 경쟁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정성’을 전제 조건으로 정당 국고보조금은 유지돼야 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