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47만명…직장인 100중 3명꼴

입력 2014-12-26 21:55   수정 2014-12-27 05:52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총소득세의 48% 차지…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4만명 육박

여성 근로소득 과세자 386만명
2009년 31%→작년 34%로 늘어



[ 김우섭 기자 ]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47만명을 넘어섰다. 직장인 100명 중 3명이 억대 연봉자였다. 또 지난해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4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907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26일 내놓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체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636만명 중 총 급여액이 연 1억원을 넘은 직장인은 47만2000명(2.9%)에 달했다. 억대 연봉자가 4년 만에 2.4배 늘어난 것이다. 2009년 19만7000명(1.4%)에서 2010년 28만명(1.8%), 2011년 36만2000명(2.3%), 2012년 41만5000명(2.6%)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고액 연봉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연봉자와 그렇지 못한 직장인 간의 임금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304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장인의 연봉 합계는 전체 직장인 급여액의 14.2%를 기록했다.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101조4477억원)의 48.0%를 차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12년 5만6000명에서 지난해 13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이 지난해 연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 영향이 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지난해 2억3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44.9%(9070만원)를 차지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1123만6000명(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와 각종 공제로 원천징수액이 0원인 사람은 제외) 가운데 여성은 386만6000명으로 34.4%에 달했다. 2009년 31.4%에서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높아졌다. 여성 사업가도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 중 여성 대표는 16.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여성 비율은 3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계열사에 거래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에 과세하는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난해 1242억원(2433명) 부과됐다. 2012년(1860억원)보다 줄었는데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한 영향이 컸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100만원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50.2%에 달했다.

올해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는 총 774명, 24조3000억원이었다. 법인 385개가 21조6000억원을, 개인 389명이 2조7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678명이 22조8000억원을 신고한 것보다 6.4%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진신고한 법인과 개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가장 많이 낸 연령대는 40대(29.9%)였고 50대(24.3%)가 뒤를 이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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