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3년에 1회로 변경

입력 2014-12-26 21:56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를 2년에 한 차례에서 3년에 한 차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가 앞으로는 3년마다 실시된다. 정기평가 결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했던 조항도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만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하도록 변경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체계적인 평가 운영과 (평가)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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