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조사내용 유출' 국토부 조사관 구속

입력 2014-12-26 22:15   수정 2014-12-27 08:26

[ 김태호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54)를 26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