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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