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좌석 부당승급 국토부 공무원 3년간 35명

입력 2014-12-26 22:15   수정 2014-12-27 08:26

[ 백승현 기자 ]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좌석 승급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2012년, 2014년 서울·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에서 27명을 적발해 전원 경고 조치했고, 2013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항공교통센터에서도 8명을 징계·경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 등 항공사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좌석 승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연대 제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감사를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좌석 승급을 해준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산하기관 몇 곳이 아닌 국토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좌석 승급을 받은 공무원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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