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통행료를 내려면 현금이나 선불교통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하려면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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