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시 '카톡' 대신 '바로톡' 써야…30일부터 시범운영

입력 2014-12-28 13:32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 민간 메신저 사용이 금지되고, 공무원 전용 SNS ‘바로톡’을 사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전용 메신저로 개발한 ‘바로톡’을 오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관은 행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이다.

바로톡은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활용해 정보 유출 우려가 없도록 개발됐다.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구간과 서버가 암호화돼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을 보호한다. 모바일 기기 분실시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을 탈퇴하면 모든 대화내용이 삭제된다.

행자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시범서비스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4월부터 전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바로톡을 쓰게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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