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이름표 미부착 땐 직원도 처벌

입력 2014-12-28 14: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p>소속 업체 이름표를 미부착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p>

<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p>

<p>현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이나 노동쟁의, 도시정비사업장, 특정시설물의 설치 예정지에는 경비업자들이 소속 표시도 없이 투입되어 시민들에 대한 폭행, 모욕, 성추행 등을 감행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경비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때문에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원이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가 빈발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p>

<p>이에 집단민원현장에서는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비원도 처벌하도록 하고 경비업자의 처벌을 강화해 불필요한 폭력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이에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민원현장에서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직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hanso11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