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정부는 SK LG CJ 등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의무 보유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내 소속회사들이 계열 기업 또는 다른 기업에 공동 출자하는 것도 개별 검토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 114건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내 공동 출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세우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0% 룰’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국내 기업과 손잡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지분을 사들일 때도 이 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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