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때늦은 '공무원 전용 메신저'

입력 2014-12-28 20:51   수정 2014-12-29 05:35

[ 강경민 기자 ]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던 이달 초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시 담당과장은 사무실에 있던 주무관에게 ‘긴급 SOS’를 쳤다. 몇 분 만에 과장의 카카오톡으로 주무관의 답변이 도착했다. 카톡 메시지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의 핵심 정책 관련 대외비 자료와 각종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담당과장은 “시의회에 있거나 외부에 출장을 갈 경우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의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2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민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이 공무원들의 회의 플랫폼이나 보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지 1월4일자 A1, 3면 참조

정부 부처가 잇달아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카카오톡은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요한 보고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평소 업무 처리를 위해 개설돼 있는 카톡방만 수십 개에 이른다는 게 한 부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잇달아 해킹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민간 모바일 메신저 서버에 저장돼 있는 정부의 핵심 대외비 자료와 각종 보고서 등이 해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부터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을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4월부터 모든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는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자료 소통을 전면 금지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민간 메신저를 계속 활용하더라도 일일이 적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자부 관계자도 “공무원들이 민간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용 문서를 제외한 핵심 대외비 자료는 외부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추가 보안대책이 필요하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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