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타 매체 희생을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만 살찌우려는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 요구 성명을 냈다.
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 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 방송으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신문과 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학회는 광고총량제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연간 2759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 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376억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00억~1500억원의 지상파 광고 매출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가 일방적으로 시행돼 타 매체의 광고 기반을 압박하고 생존을 위협할 경우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정부부처, 신문, 유료방송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래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고총량제 도입 효과에 대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방통위가 객관적인 예측 자료도 내놓지 않은 채 도입 방침부터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