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內 공장 지을 때 건폐율 완화…프로스포츠 구단에 경기장 장기임대

입력 2014-12-28 21:44  

정부 '규제기요틴' 가동…114건 먼저 해결
수도권·고용규제 철폐 여부는 추가 논의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규제기요틴(단두대)에 올릴 규제를 확정하면서 내년 규제 개혁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다만 수도권 규제, 고용 규제 등의 일부 핵심 규제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외됐다.

우선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인 녹지지역 등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지을 경우 사전에 계획적인 관리 방안과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건폐율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자본금 기준 완화,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한도와 이용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공시 부담도 완화된다. 대규모 판매, 공급계약에 대해 1년마다 공시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 내용은 공시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만 관리·보관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 정부가 소유한 운동경기장을 프로스포츠단 등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3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구단의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해 25년 범위에서 프로스포츠단에 경기장의 장기 임대를 허용할 계획이다.

관광단지에는 장기간 투숙할 수 있는 아파트 등 휴양형 주거시설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로 2017년까지 4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헬스기기 등 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 업체들이 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주채무계열 재무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4대 보험료 연체금 부과 방식을 1개월에서 1일 단위로 단축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막는 수도권 규제, 기간제 사용 기간과 경영상 해고 요건 제한 등의 고용 규제, 대형마트 영업 시간 규제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규제라며 규제기요틴에 올리지 않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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