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텍스, 특허소송서 컬럼비아에 승소

입력 2014-12-28 21:56   수정 2014-12-29 04:10

[ 민지혜 기자 ] 기능성 섬유 전문기업 벤텍스는 미국 아웃도어업체 컬럼비아를 상대로 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컬럼비아의 상고가 최종 기각돼 벤텍스가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고경찬 벤텍스 사장(사진)은 “(컬럼비아가) 우리를 작은 한국 기업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2년 동안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만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벤텍스는 지난해 4월 컬럼비아가 특허 침해 경고를 보내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한국특허법원(제4부)으로부터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벤텍스의 체열반사 섬유(메가히트RX)가 컬럼비아의 발열원단(옴니히트)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벤텍스 측은 “메가히트RX는 발열 기능을 갖춘 필름이 섬유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 태양광을 합성하는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기존 특허 기술과 다르다”고 맞섰다.

벤텍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컬럼비아가 보유한 특허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영국의 특허를 베낀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고, 특허심판원과 법원으로부터 “컬럼비아 특허는 영국 특허와 동일한 기술”이라는 인정을 받아냈다.

벤텍스는 올해 8월 항소심에서 이긴 직후 미국 나이키와 전략적 기술 제휴를 맺었다. 메가히트RX를 응용한 ‘적외선 반사에 의한 냉감기술(아이스필RX)’을 나이키가 2016년 브라질 올림픽 공식 의류로 채택한 것이다. 벤텍스와 나이키의 계약은 1차 금액만 250만달러(약 27억5000만원)에 달한다. 벤텍스는 나이키에 판매하는 의류 매출이 연간 1000만달러(약 11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1999년 설립된 벤텍스는 지난해 2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1초 만에 마르는 섬유(드라이존)’ ‘태양광 발열섬유(히터렉스)’ ‘냉감섬유(아이스필)’ ‘메가히트RX’ ‘생체활성화 섬유(파워클러)’ ‘지방분해섬유(닥터슬림)’ 등 70여건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섬유를 만들고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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