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지급준비율(지준율)

입력 2014-12-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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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정 지급준비율이 20%에서 100%로 인상되면 신규 예금 1000만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의 예금 통화액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신규 예금을 포함하고 민간은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1000만원 감소 (2) 2000만원 감소 (3) 3000만원 감소 (4) 4000만원 감소 (5) 변화가 없다.


[해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해 갖고 있는 돈이다. 지급준비율(지준율)은 예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돈의 비율이다. 법정 지준율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은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면서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낸다. 이를 신용창조(예금창조)라고 한다. 예금창조액은 지준율의 역수다. 예를 들어 지준율이 20%일 때 1000만원의 예금으로 만들어지는 예금창조액은 예금액(1000만원)÷지준율(0.2)=5000만원이다. 지준율이 100%로 인상되면 예금통화액은 1000만원÷1=1000만원이 돼 4000만원이 감소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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