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상정 예정…대형사에 긍정적 영향 전망"-대우

입력 2014-12-29 07:32  

[ 노정동 기자 ] 대우증권은 29일 "이날 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대형 건설업체 주택 부문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박형렬 연구원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추가 유예, 도시와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2008년 이후 추진됐던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 중 시행되지 못한 대표적인 법들로 신규 착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동산 정책은 임대 시장 안정화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분양의 감소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 안정화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강남 재건축 중심의 착공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건설업체 실적에 미치는 효과는 가격보다는 신규 착공 확대에 따른 물량 측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지연된 프로젝트 착공 재개 가능성이 높고 신규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투자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실수요자 가격 저항을 감안하면 신규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가격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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