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개편된 세제를 적용,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만약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연맹 관계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직장인 등 일부만 환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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